자치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다른 어떤 곳보다도 학교에서는 학교운영에 대한 구성원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과 절차서로에 대한 존중권한과 책임의 조화로운 행사권리 보장과 의무 이행 등이 지켜지지 않으면 안 된다. 학교자치는 무엇보다도 교육공동체의 구성원, 특히
학교가 실제로 이런 목표들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가 실제로 이러한 목표를 추구하려면 학교교육 및 학교행정에 있어서 구성원들의 최대한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교장이 교육의 본질적 목표에 어긋나도록 학교 교육과 학교운영을 전횡하는
학교장의 위상은 민주적 학교자치제도 속에서 운영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교육자치제 시행과 함께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 증진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강조되었던 학교단위책임경영제 하에서 이루어지는 학교장상의 설정은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학교단위책임경영제는 학교장의 자율적 경영권
학교단위책임경영제나 학교자치의 개념이 그것이다. 이는 교육부에서 교육청을 거쳐 학교로 전달되는 현재와 같은 관료주의적 교육행정체제의 혁명적인 변화를 전제로 한다. 물론 단위학교의 자율성 신장 등 지난 수년간의 교육개혁 과제에서 유사한 구호가 수없이 반복되었지만, 사실상 아직도 교육
관점에 이 문제를 검토한다. 교장이 절대적인 권한의 가졌는지의 여부는 교육통제의 관점에서 현행 학교경영체제에 통제기제를 살펴봄으로써 평가한다. 또한 교장의 역할과 권한을 교사회나 학교운영위원회 등의 학교자치기구에 재분배하는 문제는 학교경영의 책무성 확보 차원에서 검토한다.
자치제 시행과 함께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 증진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강조되었던 학교 단위 책임경영제(School-site Management, School Based Management)가 학교장의 자율적 경영권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다면, 학교자치는 구성원들의 참여와 공동체적 협력과 상호 존중,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 등 학교운영의
자치가 지방 수준에 있어서는 특히 더 보장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교육 자치는 일반 행정 자치로부터 분리독립을 추구하는 자치이다. 교육 자치제 아래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문제는 교육 자치제의 원리와 학교경영을 위한 일반적 원리들을 같이 고려한 기본 전제하에서
운영된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화하도록 한다.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은 학부모 대표, 지역사회 교육전문가, 교원들로 구성하여 학교운영에 대한 심의, 자문을 하여 학교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또, 학부모들은 지방자치 시대에 맞도록 협력하며 사교육비를 선용하여 경제적 가치를 선용하도록 하며,
학교운영위원회라 할 수 있다.
학운위의 설치를 제안한 교육개혁위원회는 그 기본 취지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초 중등학교에서 학교운영의 자율성이 부족하고 학부모의 학교운영 참여가 미흡하여 학교 단위의 자율적 자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교육의 주민 자치정신을 구현하고 단위
학교현장과 밀착된 학교경영에 대한 연구가 관심을 끌게 되었다.
새로운 학교문화 형성을 위해서는 교육에 대한 권한이 일선의 단위학교에 돌아가야 하며 학교장을 중심으로 단위학교 역할을 강조하며 “교육행정 기관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학사운영, 재정 및 인사상의 권한을 단위학교운영 주체